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30.
국외에서 진행하는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84 부가가치세과-84 부가가치세과84 20130130 201301 2013 01 30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항공료 등 포함)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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