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30.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83 부가가치세과-83 부가가치세과83 20130130 201301 2013 01 30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42, 20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42, 2001.2.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83 부가가치세과-83 부가가치세과83 20130130 201301 2013 0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