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30.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83 부가가치세과-83 부가가치세과83 20130130 201301 2013 01 30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42, 20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42, 2001.2.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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