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30.
문화행사를 위탁계약하여 수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85 부가가치세과-85 부가가치세과85 20130130 201301 2013 01 30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2549, 1996.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9, 1996.12.2. 1.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귀 질의 시민의 날 전야제 등)에 대행용역계약을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2. (생략)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