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23.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인지 등

서면법규과-64 서면법규과-64 서면법규과64 20130123 201301 2013 01 23

요지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자산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인지 등 (서면법규과-64 서면법규과-64 서면법규과64 20130123 201301 2013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