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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2.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조합에게 현금배당하는 경우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금액은 제외함

서면법규과-125 서면법규과-125 서면법규과125 20130204 201302 2013 02 04

요지

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의제된 조합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내국법인이 2007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거주자로 보는 조합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각 조합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다만, 해당 배당소득 중 「법인세법」 제7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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