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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1. 25.

공부상 오피스텔을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관련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규법인2013-2 법규법인2013-2 법규법인20132 20130125 201301 2013 01 25

요지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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