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 15.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익금산입 여부
서면법규과-38 서면법규과-38 서면법규과38 20130115 201301 2013 01 15
요지
출자법인의 출자자산 과세이연 후 그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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