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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 29.

원료비 연동제에 의한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20130129 201301 2013 01 29

요지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함에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요금조정(안)의 승인을 유보하여 발생된 원료비 손익액을 회계상 당기 매출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원료비 손익액의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천연가스공급규정」 제29조제4항에 의한 「도시가스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가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함에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요금조정(안)의 승인을 유보하여 발생된 원료비 손익액을 회계상 당기 매출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원료비 손익액의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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