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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2. 5.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관광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등

법규법인2013-22 법규법인2013-22 법규법인201322 20130205 201302 2013 02 05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장으로 관광객을 데려온 관광버스 기사에게 버스 1대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여행가이드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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