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24.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일46014-709 재일46014-709 재일46014709 19980424 199804 1998 04 24
요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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