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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8. 6.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415 부동산거래관리과-415 부동산거래관리과415 20120806 201208 2012 08 06

요지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본문

1. 귀 ‘질의1’ 및 ‘질의3’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재산세과-98, 2009.9.2. ;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 등)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4’의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 및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일 현재 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 후단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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