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2. 7.
현물출자받은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42 서면법규과-142 서면법규과142 20130207 201302 2013 02 07
요지
임대업 건물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됨
본문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이하 "신축건물")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자산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다만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신축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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