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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2. 8.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과-148 서면법규과-148 서면법규과148 20130208 201302 2013 02 08

요지

명도합의금(영업권)의 실질이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점포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경우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하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의 금액이 해당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점포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도합의금(영업권)의 구체적인 지급이유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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