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4.

골프장토지 벌목공사중지 명령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115 부가가치세과-115 부가가치세과115 20130204 201302 2013 02 04

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29, 1995.2.3.)를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9, 1995.2.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골프장토지 벌목공사중지 명령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115 부가가치세과-115 부가가치세과115 20130204 201302 2013 0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