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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4.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4 부가가치세과-114 부가가치세과114 20130204 201302 2013 02 04

요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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