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2. 6.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2-0494 법규부가2012-0494 법규부가20120494 20130206 201302 2013 02 06
요지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발전소의 건설 관리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하 “신청법인”)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후 특수목적 법인의 주주사 중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양수법인”)에게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도하기로 한 주주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