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 3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 등을 온비드를 통하여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2-482 법규부가2012-482 법규부가2012482 20130130 201301 2013 01 30
요지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식 등을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매각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인”)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 또는 시설운영권(이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 등 자산 보유자(이하 “위탁기관 등”)와 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주식 등의 매각에 성공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하여 주식 등의 매각에 성공한 후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매각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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