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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 17.

사업자가 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내부직원 교육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법규부가2012-463 법규부가2012-463 법규부가2012463 20130117 201301 2013 01 17

요지

내부직원과 발전회사 등(이하 “외부직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본문

전기가스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청인”)가 직원 교육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신청인의 직원(이하 “내부직원”)과 수탁받은 외부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내부직원과 외부직원 교육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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