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 10.
국외모기업으로 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법규부가 2012-410 법규부가2012-410 법규부가2012410 20130110 201301 2013 01 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의 포괄위임 계약에 따라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
국내사업자(이하 “신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이하 “외국법인”)과 업무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외국법인과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다른 법인(이하 “외국법인 A")의 국내자회사(이하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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