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3. 19.
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법규법인2011-534 법규법인2011-534 법규법인2011534 20120319 201203 2012 03 19
요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PF대출채권 중 절차에 따라 대금의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함)을 인수한 공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한 후 추정이자수익을 계상하는 경우 그 추정이자수익은 평가이익에 해당되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추정이자수익은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계약에 따라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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