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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2. 8.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세과-92 소득세과-92 소득세과92 20130208 201302 2013 02 08

요지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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