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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2. 3.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을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세과-667 원천세과-667 원천세과667 20121203 201212 2012 12 03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법인46013-1420, 1998.05.28; 법인22601-564, 1992.03.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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