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2. 8.
사용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
서면법규과-145 서면법규과-145 서면법규과145 20130208 201302 2013 02 08
요지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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