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 17.
에누리쿠폰 적용에 따른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이 사이버몰 운영업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3-1 법규부가2013-1 법규부가20131 20130117 201301 2013 01 17
요지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이버몰 운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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