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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13. 1. 18.

변질된 주류를 재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 하는 경우 주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53 서면법규과-53 서면법규과53 20130118 201301 2013 01 18

요지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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