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2. 28.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고・저가양도) 적용여부

법인세과-812 법인세과-812 법인세과812 20121228 201212 2012 12 28

요지

자기주식 취득이 구 「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취득이 무효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구 「상법」(2011.4.14.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취득이 무효에 해당하는 지는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고・저가양도) 적용여부 (법인세과-812 법인세과-812 법인세과812 20121228 201212 2012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