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2. 7.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과-759 법인세과-759 법인세과759 20121207 201212 2012 12 07
요지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규과-1425,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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