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3. 2. 18.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 가액임
법규소득2013-13 법규소득2013-13 법규소득201313 20130218 201302 2013 02 18
요지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본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이 적격요건을 갖추어 주식 수 감소가 없는 인적분할을 하고 분할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하 ‘B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유상소각하여 B법인 주주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1. 주주가 법인 아닌 소액주주로서 B법인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B법인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B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다만,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주주가 소액주주 외의 거주자인 경우 종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A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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