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2. 18.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주택등매매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시 해당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2 20130218 201302 2013 02 18
요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본문
「소득세법」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부동산매매업 외의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은 주택등매매차익과 합산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산출세액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결손금은 「소득세법」제45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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