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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14.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가 관리기관의 업무 중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법규2013-167 서면법규2013-167 서면법규2013167 20130214 201302 2013 02 14

요지

신청인이 결제원과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결제원의 관리기관 업무 중 개발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이하 “신청인”)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전자어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소프트웨어 제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협약 상 약정된 비율대로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신청인이 담당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7의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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