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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13.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과-142 부가가치세과-142 부가가치세과142 20130213 201302 2013 02 1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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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과-142 부가가치세과-142 부가가치세과142 20130213 201302 2013 0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