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13.
농업회사법인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사용될 난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43 부가가치세과-143 부가가치세과143 20130213 201302 2013 02 13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3, 2011.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3(2011.10.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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