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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13.

이전비용 및 영업손실보상금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4 부가가치세과-144 부가가치세과144 20130213 201302 2013 02 13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001, 2008.9.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 이전보상비 및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대금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001, 2008.9.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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