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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13.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위한 심사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146 부가가치세과-146 부가가치세과146 20130213 201302 2013 02 13

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인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인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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