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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13.

병원 등에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45 부가가치세과-145 부가가치세과145 20130213 201302 2013 02 13

요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이에 도움이 되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719, 2007.10.1, 서면3팀-1038, 2006.6.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719, 2007.10.1.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는 현행 같은 항 제14호임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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