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1. 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사용료, 시험용역비 및 기술지원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20130116 201301 2013 01 16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독일 법인이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내국법인에 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휴대폰 시험장비 구매와 별도로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지원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휴대폰 시험․인증 용역수행에 사용하고 그 대가(license fee)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내국법인이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하우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도의 기술정보 등 무형의 가치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법인세법」제93조 및「한ㆍ독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단말기 인도 및 시험․인증을 위탁하면서 시험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한ㆍ독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휴대폰 시험장비를 도입하였음에도 자체 기술수준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해 동 독일법인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로부터 원격으로 기술지원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지원이 장비운용 및 시험수행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및「한ㆍ독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사용료, 시험용역비 및 기술지원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20130116 201301 2013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