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 10.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적용여부
재산세과-13 재산세과-13 재산세과13 20130110 201301 2013 01 10
요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징수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일시 납부세액의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그 일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2012.3.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이자율 : 연 4.0%, 1일 10.959/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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