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 17.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재산세과-19 재산세과-19 재산세과19 20130117 201301 2013 01 17
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별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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