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 16.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산세과-18 재산세과-18 재산세과18 20130116 201301 2013 01 16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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