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 1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해당여부
재산세과-022 재산세과-022 재산세과022 20130118 201301 2013 01 18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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