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 1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기 및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여부

재산세과-023 재산세과-023 재산세과023 20130118 201301 2013 01 18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매출액이란,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기 및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여부 (재산세과-023 재산세과-023 재산세과023 20130118 201301 2013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