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2. 17.
대학원에의 취학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취학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71 부동산거래관리과-671 부동산거래관리과671 20121217 201212 2012 12 1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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