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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2. 26.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주간사로서 제공하는 대출주선 용역 등은 면세함

법규부가2012-474 법규부가2012-474 법규부가2012474 20121226 201212 2012 12 26

요지

보험회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 면세함

본문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가 차주에 대하여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가 대출한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로서 대출주선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보험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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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주간사로서 제공하는 대출주선 용역 등은 면세함 (법규부가2012-474 법규부가2012-474 법규부가2012474 20121226 201212 2012 1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