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2. 5.
적격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합병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법규법인2012-506 법규법인2012-506 법규법인2012506 20130205 201302 2013 02 05
요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완전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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