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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11. 30.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으로 양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법규법인2012-414 법규법인2012-414 법규법인2012414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본문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5항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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