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2. 7.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규법인2013-36 법규법인2013-36 법규법인201336 20130207 201302 2013 02 07

요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규법인2013-36 법규법인2013-36 법규법인201336 20130207 201302 2013 0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