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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21.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182 부가가치세과-182 부가가치세과182 20130221 201302 2013 02 21

요지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기 존 해석사례(부가46015-115, 1999.01.16)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 1999.01.16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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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입장과 미술관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182 부가가치세과-182 부가가치세과182 20130221 201302 2013 0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