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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21.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과-184 부가가치세과-184 부가가치세과184 20130221 201302 2013 02 21

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515, 2006.7.2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15, 2006.7.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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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과-184 부가가치세과-184 부가가치세과184 20130221 201302 2013 0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