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시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등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86 부가가치세과-186 부가가치세과186 20130221 201302 2013 02 21
요지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전시대행용역인지 전시시설 제작 등의 용역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의한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정하는 용역인지,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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