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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21.

축산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85 부가가치세과-185 부가가치세과185 20130221 201302 2013 02 2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842, 2005.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42, 2005.10.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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